안녕하세요.리렌 트레이드 & 차차차차입니다.오늘은 장기 렌트 승계지원금과함께 알아야 하는 인도금까지 한 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승계지원금을 알기 전 알아야 하는" 인도금 "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인도금이라는 것은 "나"의 차를 받는"승계자"가 "나"에게 지불하는 특정한 금액을인도금이라고 합니다.쉽게 설명을 드리자면?"나"가 계약한 캐피털사에 선납금 혹은 보증금을 넣었을 경우,(선납금 or 보증금) - (승계 지원금) = N만 원N만 원 = 인도금 그냥 계약을 양도하게 될 경우,손실을 입기 때문에 인도금은대체로 받는 게 좋습니다. 승계지원금"나" 가 계약할 때의 계약기간 보다 차를 더 일찍처리를 해야 된다면,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.중도해지를 하게 되면, 해지 수수료율 내야 하는데,금액..